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으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6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의 세부 지침에 대한 발표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절차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속지급은 지난달 30일부터 홀짝제로 신청받아 지급을 시작했다.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총 284만개사가 신청했으며 이 중 276만개사에 누적 17조 388억원을 지급했다.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받는다.
확인지급은 공동대표와 같이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한다.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개별 증빙자료를 확인한다. 지원기준에 부합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지원 금액 변경 시에도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확인지급 대상 업체 수는 총 23만개사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절차 온라인 신청 방법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한다.
5월 30일부터 2개월 간 신청 시 당일 지급된다.
이전과 같이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절차 공통 지원요건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절차 지원대상
❷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사업체 당 600만원 ~1000만원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절차 자격 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②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절차 600만원~1000만원 차등지급 논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차등 피해지원금 지급 방안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 파기 논란으로 이어지자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 원칙은 고수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2차 방역지원금으로 지급한 300만원 이상이 하한액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윤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은) 대선 바로 전에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과 2020년~2021년 손실 소급 보상을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으로 일원화한 안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 측은 특히 피해지원금 상한액이 1000만 원을 넘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에 33조1000억 원 이상이 편성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 측은 “작년 9월 발표한 코로나 긴급 구조 대책은 당선인이 취임 후 바로 50조 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금융·재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당선인은 (1차 추경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 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공언한 긴급 구조 지원은 약속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 측은 “단순히 피해 보상 차원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생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 규모에 따른 차등 피해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피해지원금 상·하한액은 정해진 바 없고 새 정부가 추경안을 만들며 결정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을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 내놓은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에 대한 파기로 여기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600만 원 일괄 지급’으로 받아들인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2월 26일 페이스북에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불충분한 금액”이라며 “기존 정부안(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개했다.
공약 발표 당일 서울 구로구 유세에서도 “저와 국민의힘이 정부를 맡게 되면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해드리고 기본 지원금은 최소 600만 원을 얹어서 1000만 원씩 해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이 “일괄 지급이 아니라 차등 지급이었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공약에는 600만 원 일괄 지급이라는 말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당시 공약에 최대 1000만 원이라는 단어로 차등 지급을 명시했다고 해석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절차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 대상이다.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제외 대상이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이다.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하다.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