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받으려면? ✅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아래에서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등 전반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공통 지원요건 및 금액은?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대상 확인 및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지급 기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급 확정

 

 

 600만 원 일괄 지급...매출규모·감소율·업종 고려해 최대 1,000만 원

 

정부는 손실보전금, 사실상 3차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먼저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매출 규모와 감소율, 상향 지원업종에 해당하는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상향지원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기획재정부는 3차 방역지원금 대상을 모두 합하면 모두 370만 곳이 포함된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습니다 . 중기업은 매출액 기준 10~30억 원으로 약 7,400곳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인수위가 전체 551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출 감소 업체는 370만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재부는 이미 지급한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합하면, 최대 1,4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지급 내역을 매출 감소율 기준으로 보면, 40% 미만인 곳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기본 600만 원 지급하되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 받게 됩니다.

 

매출감소율이 40~60%인 업체인 경우 연 매출 2억 원 이상 업체는 기본 7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8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연 매출 2억 원 미만인 업체는 기본 6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 지급합니다.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인 업체는 연 매출 4억 원 이상이라면 기본 8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1,000만 원 지급합니다. 연 매출 2~4억 원은 기본 7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800만 원 지급합니다. 연 매출 2억 원 미만은 기본 6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 지급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손실보전금 예산으로 23조 원을 책정했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90100%, 하한액 50100만 원

 

정부는 손실보전금과 별도로 손실보상도 확대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들어갈 예산을 보강하는 데 1 5,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는 데 5,000억 원, 분기별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리는데 7,000억 원을 사용합니다.

 

, 2분기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분에 3,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1 7,000억 원이며, 전체 금융지원 규모는 40 7,000억 원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잠재부실채무가 70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금융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들이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데 7 7,000억 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소상공인의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해 10조 원 수준의 채무 조정도 추진합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등에도 1,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특히,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한 장려금을 업체당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신청 절차 및 방법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한다.

 

이전과 같이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